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
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
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신청자격
  •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
    ※ 65세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
  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신청방법
  •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  • 신청자 :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담당 공무원, 시장,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이용절차
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☎1355, 관할 읍면동사무소
  • 신규, 갱신 등 신청서 제출 읍 · 면 · 동
  • 방문조사
   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    공단
  •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· 결정 시 · 군 · 구
  •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
  •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
    (활동지원기관 안내)
    공단
  • (활동지원급여)
    계약 · 본인부담금 부담
    수급자, 활동지원기관
  • 수급자관리
    • 급여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 공단
    • 사후관리 교육, 현장 점검 공단
    • 활동지원기관 평가 공단
서비스내용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: 청소, 주변정돈, 세탁·식사준비 등
  • 사회활동지원 : 학교등하교, 직장출퇴근, 외출 시 동행 등
  • 일상생활지원 : 금전관리, 시간관리, 일정관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