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재가(노인)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공고
2022년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재가(노인)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입찰에 부치는 사항
가. 공 고 명: 2022 재가(노인)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
나. 계약기간: 2022. 7. 1.(금) ~ 12. 31.(토) / 6개월
다. 추정금액: 약24,858,000원 정도
※예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.
라. 계약내용:곡물류(쌀,잡곡),농산물류,수산물,축산물류,가금류,김치류,공산품류 등
마. 접수기간: 2022. 6. 7.(화) ~ 21.(화) / 14일간/ 18:00까지
바. 선정공고: 2022. 6. 23.(목)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
사. 접수방법:방문 또는 우편접수(등기)
(접수처: 41863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65길 3 서구종합사회복지관)
아. 문의사항: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손은정 사회복지사(T. 053) 563-0777)
*상기 일정은 복지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2.입찰방법:제한(총액)협상에 의한 계약
3.입찰자격 및 준수사항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유자격자,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
나. 공고일 기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최근1년 이상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
다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
라. 급식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·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(탑차)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
마.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
바.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사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
아.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
자.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
차. 오전8시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,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.
4.입찰참가 등록서류
1)식자재 납품 참가신청서1부(붙임2)
2)업체 기초조사표1부(붙임3를 활용가능하나 업체의 양식 사용가능)
3)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4)법인등기부등본1부(법인에 한함)
5)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
6)책임보험관련 가입서류(영업배상,음식물 배상책임 등)각1부
7)사업장 기구,시설현황(창고,냉동고 보유 여부)확인서류 및 사진1부
8) HACCP적용인증서1부
9)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
10)사업장 및 냉동,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1부
11)식자재 납품 실적서1부(붙임4)
12)품목별 단가 견적서(소정양식)1부
13)서약서(붙임5호)
14)청렴계약이행서약서1부(붙임6호)
15)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7호)
16)납세증명서(국세,지방세 각1부)(최근1개월 내 발행분)
17)본 견적서1부
5.업체선정 방법
가.계약방법:제한경쟁(총액)협상에 의한 계약
-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
가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
나.낙찰자 결정방법
1) 1차:서류심사를 통해 선정기준 채점표에 의한 채점 후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선정
2) 2차
-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(선순위,차순위)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
(단,평가점수가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)
-선정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
정함.
-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,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
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-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
-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
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
다.납품계약체결: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10일 이내
1)계약 협상의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
2)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6.납품 및 검수 관련 유의사항
가.본 복지관이 제시하는 단가견적서에 의거하여 최상품을 기준으로 납품하여야 함.
나.물품 주문 통보를 받은 후 사용 당일 지정된 장소에 08:30까지 검수가 완료되도록납품하
여야 함.
다.발주한 식자재는 본 본지관 지하급식소에 납품하되,담당자(또는 조리사)의 검수가 완료
되도록 납품하여야 함. 단,불합격품에 대하여 동일품으로 재납품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함.
7.계약해지: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.
가.납품된 물품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조사와 비교하여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
나.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,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
토록 하고,반품 횟수가3회이거나,반품요구에2회 이상 불응 시
다.식자재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
라.식자재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8.기타사항
가.납품 희망업체는 붙임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나.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탈락 선정
무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다.선정 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.
라.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제공팀 손은정 사회복지사((☏ 053)563-0777)에게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2022년 6월 7일